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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에는 유독 공휴일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근로자들의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대체 휴무일로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이 모두 공휴일에 포함되는데요. 5월 공휴일 확인하시고 즐거운 휴가 계획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2023년 5월 1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단체의 파업 시위날인 5월 1일을 기념하는 날로 여러 국가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자들의 “유급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월 1일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곳]
- 공무원은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소 | 설명 |
학교, 국공립 유치원 | 유급 휴무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 원장 재량으로 휴무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직 교사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은행, 관공서 | 관공서 및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 은행은 유급 휴무를 적용합니다. |
[출근 시 수당]
- 유급휴일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출근을 할 경우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형태 | 지급 수당 |
월급제 근무 형태 | 임금의 1.5배 |
일, 시급제 근무 형태 | 임금의 2.5배 |
※ 하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임금만큼 지급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연휴]
- 5월 5일 어린이 날이 같은 주 금요일에 있어서 휴가를 3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쓰지 않아도 해당 주에는 3일만 근무하게 되니 참고해서 휴가 계획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2023년 5월 29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무)
2023년 5월 29일은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 휴무일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되어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러한 대체 공휴일의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거쳐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 만큼 평일에 휴일을 주는 제도 입니다. 대체 휴 무는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 받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예외 없이 쉬는날로 지정되고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와 동일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휴]
- 27, 28, 29일이 공휴일이기 떄문에 앞 뒤로 휴가를 붙이게 되면 장기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쓰지 않아도 5월에는 휴가가 많으니 참고해서 휴가 계획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